오늘은 과속단속 조회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에 주변에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속도를 위반했는지 궁금할 때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벌점이 많으신가요? 특별안전운전 교육이라고 교육만 들으면 -20점을 차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보세요.
과속단속 조회 방법
과속단속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서비스 이파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조회를 눌러 “최근의 단속 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과속한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과속 단속된 일시, 장소, 차량 번호, 범칙금 전환 여부, 관할 관서 및 위반 내용이 표시됩니다.
조회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좀 더 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조회해야 하며 단속 후에는 과속 촬영이 이루어진 후 판독 작업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게는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파인을 통해 조회하는 최근 단속 내역은 주로 무인 단속 기기를 통해 기록된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정보입니다. 사전 통지나 1차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된 과태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및 모바일을 제외하고 경찰 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전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3번을 누르고 범침금 또는 과속단속 조회를 요청하시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과속단속 조회 방법 – 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경우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파인에 접속해서 상단에 “신청” 을 누르면 관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송 받을 휴대폰 전화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과속단속 기준 및 범칙금
과속단속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운전자로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하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제로 운전 중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당할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인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4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벌점 15점 |
60km/h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 벌점 60점 |
참고로 많은 분들이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의 10%를 과속 허용 속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0km/h 제한속도 도로에서는 약 55km/h가 과속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해당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호위반 벌점 감면 방법
먼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1년동안 사고가 나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 10점이라는 마일리지를 받게되고 쌓인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서 만약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 벌점 40점을 거의 받을 것 같다면 운전면허 절점 감경 교육을 들으시면 최대 20점을 감경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