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중복으로 납부되었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신청 기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사전 급여와 사후 신청이 있습니다.
사전 급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신청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신청 시에는 진료를 받은 본인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하거나 직계존비속은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 3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 후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메인 페이지의 중간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즉시 조회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해주세요.
– [The건강보험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The건강보험앱 다운로드 – 애플](링크 주소) 앱이 설치되었다면, 아래 경로를 따라 본인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1.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토스,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3. 좌측 하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4. “민원 여기요”를 선택합니다.
5. “조회”를 선택합니다.
6.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의 의료비를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구분되며, 소득 구분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습니다. 1분위는 저소득층에 가까운 기준이며, 상한액 기준이 낮습니다.
현재 2023년부터는 1분위 기준으로 병원에서 일년 동안 87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이상의 금액을 병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병원 사용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3만원은 공단에서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