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 일부를 납입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령액과 납부액 조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영업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 관리되고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개인들은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령, 사망,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자신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령 나이에 도달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초록색 버튼인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사이트 메뉴 중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한 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산정한 금액이고,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미래 가치를 예측한 금액입니다.
- 향후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 소득과 가입 기간을 설정하여 예상 수령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등의 세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로그인 > 개인서비스 조회 >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되었으면 이제 최초 연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개혁으로 인해 출생연도에 따라 최초 수령 시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에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로 최초 수령 시기가 5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68세에서 70세로 최초 수령 시기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걱정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공적 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항이며, 추후에 언제 연금을 받게 될 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수령
- 1953년~1956년 출생: 만 61세 수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만 56세(지급률 70%)
- 1957년~1960년 출생: 만 62세 수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만 57세(지급률 76%)
- 1961년~1964년 출생: 만 63세 수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만 58세(지급률 82%)
- 1965년~1968년 출생: 만 64세 수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만 59세(지급률 88%)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수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만 60세(지급률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