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이렇게하면 1.6% 금리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 대출은 아기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를 가진 무주택 가구를 위해 저렴한 금리로 주택 구매 비용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3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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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은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이자가 매우 낮게 설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때, 결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출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 정책은 2023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아래는 소득 관련 조건입니다. 가구의 소득, 자산,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구의 연소득은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산은 3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산에는 건물,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단, 이때 출산한 아이는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입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를 가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1억3천만원 이하7천5백만원 이하1억3천만원 이하
금리특례적용1.6~2.7%2.7~3.3%1.1~2.3%2.3~3.0%
특례종료후+0.55%p시중금리 최저치+0.4%p시중금리 최저치
순자산기준4억6900만원3억4500만원
대상주택
기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전용 85㎡ 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5억원 ( 만기 10.15. 20. 30년)3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특례적용 .
기준
5년 (1자녀 기준)4년(1자녀 기준)

✔ 특별 조치 적용 시

  • 자산 가치가 4억 6천 9백만원 이하인 경우
  • 부부 합산 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일 때, 1.6%에서 2.7%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8천 5백만원을 넘어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7%에서 3.3%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5년 동안 유지되며, 이는 1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 조치 종료 후

  • 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0.5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소득이 8천 5백만원을 초과하고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시중 은행의 월별 최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5억원입니다. (LTV는 일반적으로 70%, 생애 최초 구매시 80%, DTI는 60%)
  • 대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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