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궁금하시죠?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원 감축이나 회사 경영 문제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 후의 실업급여 및 해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시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자진 퇴사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 이전에 적절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사업주의 사정이나 원인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지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법상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업장 휴업 등의 이유로 기존 임금의 70% 미만을 지불받게 되는 경우.
- 차별 대우: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 괴롭힘: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 및 대량 인원 감축: 사업장에서 확실히 도산 폐업이 예상되거나 대량 인원 감축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으나 회사에서 직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사업이 취업 당시와 다르게 위법하게 변한 경우
-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도 해당 상황에서 퇴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자진 퇴사 했음에도 위에 6가지가 아니였던 결정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 이동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진 퇴사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얼마나 다녀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때, 180일은 단순히 6개월로 계산되지 않고,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짜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80일이 요구되지만,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일수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약 8.2개월 정도 근무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
퇴직 후에는 반드시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직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내에 미이행하거나 신규취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을 상실한 경우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대한 자격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자 자격을 신청하고 고용 보험 웹사이트에서 필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플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