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15분만에 재발급 받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재발급 15분만에 받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1. 방문 신청: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류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수수료: 7,500원.
  1. 온라인 신청: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웹사이트를 통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분실신고 입력 보관할관서, 분실정보, 물품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동시에 처리됩니다.
  • 사후급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가능.
  • 재발급에는 최대 1일(운전면허시험장) 또는 20일(경찰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당첨, 분실 재발급 업무 시에만 물어보세요, 국문겸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서류

운전면허증 잃어버리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2.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위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수수료: 7,500원 등록급여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 위임장: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휴대폰: 휴대폰에 휴대폰을 등록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므로, 자체 서류 제출은 원하지 않습니다..인데, 잃어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동시에 처리되므로, 잃어신고 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 분실을 신고하고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신청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후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범죄 사용이 우려되지만 곧 라이센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전형료를 납부한 후에는 온라인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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