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도중에 일이 끊길 경우 생활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월 평균 일수가 10일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 내역이 없어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는 실직신고와 동일한 의미로, 실직 상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 그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금액을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실업인정을 받으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 지급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
20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금에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법정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약 [퇴직 당시의 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 60,120원보다 높다면, [퇴직 당시의 최저시급의 80% × 8시간] 금액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결정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인 워크넷(Work-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및 처리 절차입니다.
-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가 된 날부터 1주부터 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