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는 보충 절차가 가능합니다. 환경부 충전소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 환경부 충전소 웹사이트(ev.or.kr)의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세요.
-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공해차 확인 결과가 표시됩니다..
결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작상품명
- 저공해차 종류
- 차명
- 신호 유형
저공해차량 조회 주의할 점은 차량 인증 유효기간 만료나 재인증으로 인해 일부 차량의 저공해차 종류가 등록 발급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복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도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소유와 등록/사업자 소유를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저공해 차량으로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인증받으려면 본인 자격과 자동차 등록 증을 지참하여 지자체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5분 이내 인증이 가능합니다.
구분 | 설명 |
1종 |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량 |
2종 | 하이브리드와 같은 고연비 저공해 차량 |
3종 | LPG, CNG, 가솔린을 사용하는 저공해차량 |
저공해차량 등급
저공해 차량의 등급은 오염물질 할당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3개 단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제2종 저공해 자동차:
- 환경부령으로 정한 저공해 자동차 미래허용 기반을 만족시키는 차량입니다.
- 포함된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됩니다..
- 일부 수입 내연 기관 모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포함, 현대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등.
- 제3종 저공해 자동차:
등급 결정 기준:
- 제작차 미래허용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추출산 폐기물, 부분, 입자상 물질 등을 측정합니다.
- 각 물질마다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
- 차종과 사용하는 연료 클러스터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등급이 제조의 향후 희망허용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운행 중 관리 정도, 차량 사용 기간, 자동차 종합 검사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