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 혜택 바로보기

저공해차량 조회는 보충 절차가 가능합니다. 환경부 충전소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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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조회

  1. 환경부 충전소 웹사이트(ev.or.kr)의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세요.
  3.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공해차 확인 결과가 표시됩니다..

결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작상품명
  • 저공해차 종류
  • 차명
  • 신호 유형

저공해차량 조회 주의할 점은 차량 인증 유효기간 만료나 재인증으로 인해 일부 차량의 저공해차 종류가 등록 발급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복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도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소유와 등록/사업자 소유를 구분하여 조회해야 합니다..저공해 차량으로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30~50% 할인
  •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공항 요금 50% 할인 (1종, 2종 차량)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인증받으려면 본인 자격과 자동차 등록 증을 지참하여 지자체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5분 이내 인증이 가능합니다.

구분설명
1종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량
2종하이브리드와 같은 고연비 저공해 차량
3종LPG, CNG, 가솔린을 사용하는 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 등급

저공해 차량의 등급은 오염물질 할당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3개 단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미래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 전기자동차와 연료 전지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예: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3 등.
  1. 제2종 저공해 자동차:
  • 환경부령으로 정한 저공해 자동차 미래허용 기반을 만족시키는 차량입니다.
  • 포함된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됩니다..
  • 일부 수입 내연 기관 모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포함, 현대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등.
  1. 제3종 저공해 자동차:
  • 휘발유, 경유, 가스차 중환경부령으로 정한 저공해 자동차 미래허용 기반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 예: 현대 쏘나타 LPI, 현대 그랜저 등.

등급 결정 기준:

  • 제작차 미래허용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추출산 폐기물, 부분, 입자상 물질 등을 측정합니다.
  • 각 물질마다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
  • 차종과 사용하는 연료 클러스터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 등급이 제조의 향후 희망허용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운행 중 관리 정도, 차량 사용 기간, 자동차 종합 검사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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