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이 정도” 점수면 청약 당첨 가능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청약 점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 청약 점수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 청약 가점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공공주택)은 납입금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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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기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해당 기준일까지 자가 또는 전세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부분의 경우 최근 1년 또는 2년 동안의 무주택 기간을 요구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가장 복잡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혼자와 기혼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 미혼자가 만 30세 이후에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면, 그 매매일이 무주택 시작 시점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만약 기혼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두 번째로, 기혼자의 경우 주택 매매일이 혼인신고일보다 늦다면, 매매일이 무주택 시작 시점이 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된 날부터 모집 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 부양가족 수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 중 부양가족 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친가나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부양가족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된 직계 존속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인 집에서 임신한 아내와 만 3세인 아이 한 명이 함께 살고 있다면, 아내와 만 3세 아이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남편의 어머니가 3년 이상 함께 살았고, 남편의 여동생도 함께 살고 있다면, 여동생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3명이 부양가족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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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 통장저축 가입기간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 중 ‘통장저축 가입기간’은 15년 이상 저축했을 경우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통장을 받게 되면 가입기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청약 HOME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입한 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부터 통장을 가입했다면 2년이 인정되므로, 가입은 만 17세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84점 만점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당신의 청약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청약 HOME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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