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 범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발급이 의무화된 업종의 기업은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게을리하거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급된 영수증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러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위반 기업은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거부 사례에 대한 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스타벅스 쿠폰 저렴하게 구매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에서는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하고, 손택스 앱에서는 메인 화면의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4. 신고서 작성: 거래일자, 거래금액, 미발급 금액, 미발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래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5. 포상금 지급: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 원, 동일인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고 후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면,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건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발급 거부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