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법령 알아보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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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제작자 및 기타 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두어야합니다.
  1.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2명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1. 도급 사업의 경우:
  • 도급인과관계급인은 서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단,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확정하지 않고 선임합니다..
  1. 공동 후속 가능 조건: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것보다 더 사업장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15km와 반대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은 120억원 이내)라면 1명의 안전한 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출직 기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필수 자격증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필수 주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2. 산업안전기사 산업 확립
  3. 건설안전산업기사 과다자격증
  4. 산업안전기사
  5. 건설안전기사 책임자

이 외에도 특정 아날로그 준수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 전문대학의 산업학위 학위 취득
  • 이공계 전문대 졸업 후 관리감독자 업무 3년 이상 경험과 지정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공계 대학 졸업 후 관리 감독자 업무 5년 이상 경험과 입학 교육 이수 및 시험 통과

사회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자격 저하가 일부 촉진되어, 비건설업 분야에서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안전관리자에 대해 선임 조건을 충족하지만,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취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취득 후 경험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필요한 안전관리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선호되는 환경 없이 바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기업에서는 경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최소 1~3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3. 비건설업 분야에서는 향후 자격이 완전히 가까워지고, 끌어당김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제한의 안전 관리자로 이전될 수 있게 더 높아집니다.
  4. 안전보건조정자의 경우,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산업 건설안전 자격에서 각 5년(기사) 또는 7년(산업) 동안 채용하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정받는 인정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근무 기간의 선호하는 환경을 원하는 경우를 선호합니다. 현장에서는 존재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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