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거부방법에 대해서 알고있으신가요? 이를 거부하고 위해서는 KBS 측에서는 ‘자동이체’로 2,500원을 가져간다고 하니 직접 연락하여 거부해야 했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
KBS 수신료를 거부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이 방법을 통해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분리되어 별도 고지서로 받게 됩니다.
TV 미보유 신고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소개’ → ‘수신료’ → ‘TV 등록/변경’ → ‘수신료 면제 신청’ 순으로 진행
주의사항
-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IPTV로 시청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 거부 시 상담원의 응대 태도나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