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 및 바로 신청하기

KBS 수신료 거부방법에 대해서 알고있으신가요? 이를 거부하고 위해서는 KBS 측에서는 ‘자동이체’로 2,500원을 가져간다고 하니 직접 연락하여 거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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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방법

KBS 수신료를 거부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방문
  2.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선택
  3. 전기 고객 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4.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이 방법을 통해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분리되어 별도 고지서로 받게 됩니다.

TV 미보유 신고

  1. KBS(1588-1801) 또는 한국전력(123) 고객센터에 전화
  2.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1. 관리사무소 방문
  2. TV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작성
  3. 한전에 통보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소개’ → ‘수신료’ → ‘TV 등록/변경’ → ‘수신료 면제 신청’ 순으로 진행

주의사항

  •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IPTV로 시청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 거부 시 상담원의 응대 태도나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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