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및 이미 낸 수신료 환불방법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전화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잘확인하셔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환급받는 방법

tv수신료 해지방법

  1. 전화로 해지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송출모니터와 TV 유무를 확인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지 신청 시 주의할 점: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며, TV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TV가 없는 가정이나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대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TV수신료 해지를 통해 월 2,500원(1대 기준)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실제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서는 이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TV수신료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한전을 통해서는 최대 3개월치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한 환불: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S를 통해 신청하면 3개월 이상의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환불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TV를 미설치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TV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환불 대상 기간:
  • TV가 미설치된 기간 동안 납부한 TV수신료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실제로 TV를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V를 처분한 시점이나 TV가 없었던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불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