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신청방법 및 연납신청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찾고 있으시죠? 매년 자동차 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중고차 양수 및 명의 이전 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하는 방법은 PC 와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PC로 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PC 자동차세 환급 방법

PC로 자동차세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세금 관련 사이트로 주로 이용되는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링크를 통해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에 목록에서 “환급세 신청” 에서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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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자 별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자치 단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아래 검색결과를 보면 환급대생액, 진행사항, 신청일자, 환급일자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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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동차세 환급 방법

그럼 모바일로 자동차세 환급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 보다 어플을 지접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먼저,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모두 지원합니다.
  • 그리고 상단에 삼선을 선택하면 설정화면이 나오며 보안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보안 로그인은 간편인증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로 접속합니다.
  • 그리고, PC와 동일하게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조회신청, 신청내역, 처리결과가 보이고 하단에 환급신청을 클릭하면 자동 환급 대상자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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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의사항

그러면 어떠 자동차가 환급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서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환급이 되지 않으며 아래 3가지 종류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를 등록하고 납부한 자동차세가 특정 기준에 따라 초과 납부한 경우
  2. 자동차를 신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
  3.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면서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여기에서 먼저 설명 드릴 것은 중고차를 매도 시 자동차 세를 내야 하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6월에 자동차 세 납부하기 때문에 만약 4월 30일에 매도를 하였다면 1월 부터 4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했던 매도자가 당연히 자동차 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납 신청을 통해 상반기, 하반기를 전부 다 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고지서를 통해서 연납신청 하라고 월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로 받아보는 것도 전자송달이 가능한데 위택스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ㅍ 고지서 전자송달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굳이 고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간편인증과 어플들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서도 결제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그 중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연납신청하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 카카오톡에 접속해서 하단에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PAY를 눌러 카카오페이에 접속합니다. 물론, 바로 카카오페이 어플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2. 그리고, PAY에서 하단에 메뉴 중 청구서에 접속합니다. 청구서에는 관리비를 비롯하여 부동산세,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3. 그래서 지방세를 클릭하면 바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간략하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납부하며 6월 12월 나누어서 납부를 할 수 있고, 미리 1 년치를 선 납입 하는 경우에는 10% 새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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