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및 발급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바로 알려 들리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이직을 위해 경력증명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의 내역을 확인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이직 할 때 필수적으로 내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까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청징수 증명서 등을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을 전 직장에서 받으면 좋지만, 사실 퇴사한다는 상태에서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시스템으로 잘되어 있어서 바로 발급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신청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 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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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전자 민원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목록에 전자 민원에서 개인민원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 부과내역, 연금 청구, 지급내역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PC

개인민원에서 바로 보안 인증을 합니다. 인증은 토스, 삼성페이, 카카오톡, 네이버를 이용하며, 기존에 등록 하셨다면 쉽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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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상단 개인서비스에 메뉴에서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곳을 통해서 조회, 신고/신청, 가입지원 및 신고센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PC

이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가 없죠? 따로 경력증명서라는 명칭은 없으며, 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4 대보험 중 국민 연금은 당연히 가입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확인하시면 재직 기간, 회사이름 등이 나오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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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3가지 동의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전자 민원 서비스시 동의를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가입증명서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나옵니다. 자격유지기간, 가입자종별, 사업장명칭과 이전 직장 내역이 나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팩트,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전자증명서 상세가이드가 있으니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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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또한, 4대 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래린서는 4대보험이 회사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간 메뉴 중 “자격득실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했던 자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보안인증 절차를 걸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건강보험

이제 조회에서 “조회조건”을 직장가입자로 변경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가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이제 전 직장 사업자 회사 이름, 취득일, 상실 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PC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앱, 국민연금공단 앱을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PC와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인증 후 우측 상단에 “증명 발급” 선택하면 발급이 활성화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대신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이 전에 직장에서 다녔다는 증명서 입니다. 경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이직하는 직장 합격 후 제출하기 위해서 많이 발급 받습니다. 그럼 재직증명서는 무엇일까요?

재직증명서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직 증명서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 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회사 요청을 통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어렵다는데 법적인 근거로 무조건 발급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요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사용기간, 지위와 임금,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해당 청구서를 즉시 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나 후에도 당당하게 증명서를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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