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시죠? 자동차 명의 변경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시면, 마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문제 없이 자동차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 명의 변경을 바로 할 수 있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
자동차 명의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자동차 명의 받는 사람)과 양수인(자동차 명의 주는 사람) 모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앞서서 신청 서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서류 – 양수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 신분증이 필요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서류 – 양도인
양도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양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신청서는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신분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 방법 – 오프라인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차량등록사무소보다는 구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에 방문하시면 “관할 민원실”이 각 구청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차량 명의 변경 신청하시면 되고, 양도인의 경우 취등록세 납부 창구에서 차량가액을 조회 후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인지 비용(3,000원), 취득세 승용차 기준 7%, 등록면허세 15,000원의 이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 방법 – 온라인
자동차 명의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절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도인 먼저 :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서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위에 오프라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접속 →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을 누르시면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를 통해서 양수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 그 다음 양수인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탈에 접속해서 민원신청 → 등록민원을 누르면 아래 4번에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청을 누릅니다.
- 그리고, 양도인이 작성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 때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 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결과에서 취등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자동차 명의 주의 사항
자동차 명의 변경할 때 사유에 따라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 : 차량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로 인한 명의이전: 차량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명의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온라인 등록이 안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명의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소유자가 공동명의 인 경우
- 번호판도 함께 변경하고, 비과세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 영업용 또는 법인 차량인 경우
- 승용차 외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인 경우